Copyright & Legal Notice
저작권 · 이용정책
브라이트랜드 홈페이지와 회사소개서의 사진 · 도면 · 텍스트는 회사의 자산입니다. 정당한 인용은 환영하지만, 무단 복제와 상업적 이용에는 법적으로 대응합니다.
시행일: 2026년 10월 21일 · 적용 대상: brightland.co.kr 및 관련 도메인의 모든 페이지, 그리고 이 사이트에서 내려받는 회사소개서 등 자료(이하 “콘텐츠”)
1. 권리의 귀속
- 콘텐츠에 포함된 텍스트, 사진, 도면 · 단면도, 제품 렌더링, 그래픽, 디자인, 레이아웃과 이를 선택 · 배열한 편집물의 저작권은 ㈜브라이트랜드(이하 “회사”)에 있거나, 회사가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.
- 회사의 등록특허(제10-2191037호 · 제10-2273558호 · 제10-2433566호 · 제10-2533734호)와 등록디자인(제30-1107002 · 1107005 · 1107006 · 1107008 · 1107010호)은 특허법 ·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.
- 출처를 별도로 표시한 제3자 자료(예시 이미지, 공인기관 시험 결과 등)의 권리는 각 권리자에게 있습니다. 이 자료를 쓰려면 해당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.
2. 금지되는 행위
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아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
-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· 배포 · 공중송신(다른 웹사이트 · SNS · 쇼핑몰 게시 포함) · 전시하는 행위
- 콘텐츠를 수정 · 편집 · 합성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
- 시공사진 · 제품사진 · 도면 · 시험 결과를 자사 제품 또는 자사 실적인 것처럼 카탈로그 · 제안서 · 입찰 및 조달 서류 ·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
- 워터마크 · 출처 · 저작권 표시 등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바꾸는 행위
- 자동화 프로그램(크롤러 · 스크레이퍼 등)으로 콘텐츠를 대량 수집하는 행위
- 등록특허 · 등록디자인을 허락 없이 업으로 실시하는 행위
3. 허용되는 이용
- 보도 · 비평 · 교육 · 연구를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인용하는 경우 (저작권법 제28조 · 제35조의5). 이때는 출처를 “㈜브라이트랜드 (brightland.co.kr)”로 밝혀야 합니다 (같은 법 제37조).
- 발주기관 · 설계사 · 시공사가 회사 제품을 검토 · 설계 · 발주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열람 · 출력하는 경우
- 홈페이지 주소(URL)를 링크로 공유하는 경우
위 범위를 넘는 이용이나 상업적 이용은 bright7930@naver.com으로 이용 목적 · 대상 · 기간을 적어 미리 허락을 받아 주십시오.
4. 위반 시 조치
회사는 권리 침해를 확인하면 아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
| 구분 | 조치 | 근거 법령 |
|---|---|---|
| 침해 중지 | 게시물 삭제 요청 · 침해의 정지 · 예방 청구, 침해물 폐기 청구 | 저작권법 제123조 · 특허법 제126조 ·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·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|
| 손해배상 | 침해로 생긴 손해의 배상 청구 (저작권 등록 저작물은 법정손해배상 청구 가능) | 저작권법 제125조 · 제125조의2 · 특허법 제128조 ·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·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|
| 형사 고소 | 저작재산권 침해: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(병과 가능) 특허권 · 디자인권 침해: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|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· 특허법 제225조 ·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|
| 성과 무단사용 | 회사의 상당한 투자 · 노력으로 만든 성과(시공 실적 · 제품 자료 등)를 무단으로 영업에 쓰는 행위의 금지 · 배상 청구 |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|
형사 처벌의 대상 · 수위와 고소 요건(친고죄 · 반의사불벌죄 여부 등)은 개별 사안과 법원 판단에 따릅니다.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령 내용을 알리는 것으로,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.
5. 개발 중 기술 정보
- R&D · 기술 페이지와 회사소개서에 실린 개발 중 기술은 방향과 목표를 소개하는 것이며, 원료 구성 · 배합 · 공정 조건 등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.
- 콘텐츠를 게시 · 제공했다고 해서 회사의 특허 · 디자인 · 노하우에 대한 실시권이나 이용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.
- 협력 검토에 필요한 기술 자료는 비밀유지계약(NDA)을 맺은 뒤 제공합니다.
6. 문의 · 침해 신고
저작권 침해를 발견하셨거나 이용 허락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.
㈜브라이트랜드 ·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상남2길 7, 1층 · T. 052-269-5140 · E. bright7930@naver.com